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교부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선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선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조례 또는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총톤수계산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가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등의 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허가서, 변경허가서 또는 증명서(기재사항이 변경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