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법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합니다),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그 밖에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1부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산업클러스터법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