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