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20일)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수입업 등록)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2) 제조공정설명서 (3)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 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 포함) (2) 보관시설 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제36조의2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4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5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