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정밀검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정밀검사외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물 ·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 규격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15조제1항제1호에따른수산물·수산가공품의생산·가공일지1부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4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15조제1항제2호에따른선장의확인서1부 (4) 재검사인경우:재검사사유서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 제115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8조, 제9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