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교부

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