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청구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회의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또는임원선거의법령등위배에대해그의결이나당선취소또는무효확인을청구하거나소를제기 조합원이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의결일 또는 당선인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그 의결의 취소나 무효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서(취지와 이유기재) (2) 조합원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서 (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청구할때에는의결일또는선거일부터1개월이내에조합원10분의1이상의동의를받아청구) (3) 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