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서면 : 5,000원 , 전자 : 4,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