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 운임(운항계획·협약)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항과 외국항에서의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 (2) 선박운항계획서 (3) 협약서(번역문 포함) 사본 (4) 협약개요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항화물운송사업 운임(운항계획·협약)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