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관리신고서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가 선주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을 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신고서 (2) 선박관리계약서 사본1부 (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1부(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4) 선박국적증명서류(외국적선박에한함) (5)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 각1부(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하며,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는 외국국적상선에한함) (6) 3개월이상 선원임금체불시 선박소유자등과 연대하여 임금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7)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수 있도록 선원법령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선원법제103조
-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제1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