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 법인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한 경우 가. 허가증 나. 대포자 · 임원의 이력서 1부 (3)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 허가증 (4)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5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