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선급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유효기간 연장 표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 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5조 제2항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