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허가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연안,근해어업어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3일)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반어선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는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