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선박안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기타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2)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 < 공무원확인사항 > (4) 선박검사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27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8조 제2항 별지제1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