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형식승인,형식승인면제)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지방청위임)관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당해설비의 제조시설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경우에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3항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5조 제2항 별지32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