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허가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연안어업, 구획어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근해어업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허가(구획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를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근해어업.연안어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른 사람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부 (2)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5)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1부(「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