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지정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선체두께 측정업체 지정 고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