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공사세부시행계획 (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계획 (8)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9)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양조사서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제1항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