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종자생산어업 하려는 자가 양식시설과 해상구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