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지정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 (0일)
    처리Processed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 (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탁·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