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양식시설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양식시설 제외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등록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 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 생산, 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시설용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가.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 가공시설 : 법 제 69조규정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됩니다) 1부 (7) 어업의 먼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면서, 허가 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8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