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교부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최초지정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15일)
  2. 변경지정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전문기관 지정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1부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