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승인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5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