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컨테이너 정기,계속 점검방법 승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스스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안전점검 방법의 기준 · 방법 · 승인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회사의 연혁 · 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컨테이너의 종류별 · 규격별 보유현황 나. 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실시요령을 포함합니다) 다. 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 항목 및 판정기준을 포함합니다) 라. 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 · 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3)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6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