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중량톤수측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영사,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영사,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화중량톤수의측정 또는 개측을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 (6) 기타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비고: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화중량톤수측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