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인가

어업권분할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업권 분할인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권을 분할하려는 자가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와 당해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어업권 분할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부(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권분할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