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인가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68일기준표 표기 총 6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8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일)
    협의Consulted
    관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6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7)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