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지정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 대행자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 대행자지정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4)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5) 수수료 기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 대행자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