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국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은 국제 톤수증서를,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은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거나,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국제톤수가 변경되었을 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3)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4) 그 밖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표시하는 설계도서 비고 :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의 제출 생략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