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출수산생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업면허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등 (2) 수출수산생물 양식 현황(양식시설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 평면도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1조의2 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