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사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대행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대행검사기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검사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용물건 중 예비검사 대상 물건을 제조·개조·수리·정비·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선박용 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 대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인을 받은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용물건 예비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