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구성원인 발기인이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 별도양식없음(임의서식) (2) 정관 (3) 처음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임원명부 (6) 해당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 (8)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8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