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 등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증서재발급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선박검사증서·임시변경증·임시항해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형식승인증서·형식승인변경승인서·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지정시험기관지정서·승인서·검정증서·우수사업장지정서·확인서·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예비검사증서·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컨테이너검정증서·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제한하중등확인서·하역설비검사기록부·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관련증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 ) (2) 해당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검사증 등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