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신고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상특수경비업(휴업, 재개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