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어장정화정비업 신규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과 기술인력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기술인력현황서류사본 (3) 다른사람소유의선박을임차한경우임차권을증명하는선박등기부등본 (4) 장비명세서 (5) 자본금(주식회사외의법인인경우출자금을말하고,개인회사의경우영업용자산평가액을말합니다)의보유현황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로한정합니다) (7)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8) 선박원부 (9) 선박검사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장관리법제17조 제1항
-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등록기준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