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사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에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누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간리적합증서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
- 해사안전기본법제4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