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사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검사·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가 위 검사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재검사·재확인 또는 재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