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시험

해기사국가시험 응시원서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해양수산연수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해양수산연수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2급해기사:15000원. 3.4급해기사:14000원. 5.6급해기사: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응시원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기사국가시험응시원서(단, 선박직원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3.5cm, 세로4.5cm인 것) 1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기사국가시험 응시원서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