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총톤수측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및 100톤이상의 부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선급, 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선급, 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0일)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범선 및 100톤 미만인 부선(소형선박)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영사,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영사,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750원~80,000원(선박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함)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의 등록을 위한 총톤수의 측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통: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필요한 경우) 2.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부분측정을 받은 경우) (7) 선체외면구조물설계도서(총톤수계산과 관련된 경우) 3.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체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2)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1호 선박은 제외)과 범선 : 일반배치도 (3) 1호 및 2호의 선박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4. 개측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5. 수면비행선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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