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신고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2.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3.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검역물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변경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등록(유효기간 연장,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