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0일)
    처리Processed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서(품질인증서의훼손또는기재사항의변경으로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기재사항의변경으로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