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 (2) 4․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