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허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 특별자치도, 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시.군, 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 하는 자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3) 4.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5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