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로 한정) (2) 해양시설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