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0일)
    처리Processed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3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