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민원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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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487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20일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20일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10일
- 측정대행업 등록10일
- 측정대행업 등록사항변경5일
- 녹색기업 (재)지정160일
- (대기,수질,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15일유형 3
-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20일
- 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7일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20일유형 2
- 환경표지사용 인증30일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1년
-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30일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즉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7일
-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7일
-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15일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15일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15일
-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30일
-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30일
- 자연환경보전법관련 손실보상청구10일
- 수렵장위탁관리10일
-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15일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손실보상10일
- 수렵면허5일
-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5일유형 2
- 수렵강습 수강신청즉시
- 박제업 (변경)등록3일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3일
-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5일유형 2
-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제2종) 등록(변경등록) 신청20일유형 2
-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10일
- 공원내 행위허가10일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7일
- 토양환경보전법관련 손실보상청구5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7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3일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7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10일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7일유형 3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즉시
-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즉시
-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7일
- 대기배출시설관련 개선기간 연장신청즉시
-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10일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5일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4일
-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10일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20일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4일
-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4일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30일
-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4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5일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5일유형 2
- 소음·진동규제 관련 개선기간 연장신청즉시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5일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4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10일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7일유형 2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즉시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5일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5일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7일
-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3일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7일유형 3
-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5일유형 2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10일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4일
-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4일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 보고4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10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10일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7일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3일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20일
-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20일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7일
-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7일
-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30일유형 4
-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 설치(변경)인가(변경신고)14일유형 2
- 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70일유형 4
-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허가(임시허가 변경신고)20일유형 2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7일유형 2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25일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7일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7일
-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 검사기관 지정20일
- 먹는 물 수질검사20일
- 수처리제·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변경) 인정25일
-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10일
- 배수설비 설치 신고5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5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3일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30일유형 2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10일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7일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10일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10일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7일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10일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25일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15일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7일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1일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30일유형 2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14일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50일유형 2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70일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8일
-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5일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10일
- 유독물질 수입신고2일
-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15일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10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15일
- 자료보호신청(화학물질 성분 등)15일
-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15일
- 환경분야 시험의뢰 신청14일유형 2
-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 제안1년
- 환경성적표지 인증90일
-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20일
- 습지보전법관련 손실보상청구10일
-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제출7일
-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7일
-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7일
-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7일
-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4일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4일
-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4일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3일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재질)검사 신청7일
-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5일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5일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10일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20일유형 2
- 수입폐기물 처리완료신고즉시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10일
-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5일유형 2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120일유형 2
- 환경기술지원 신청30일
- 환경기술진단 신청30일
- 환경전문공사업 신고14일
- 상수원 통행증 발급신청15일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5일
-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30일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즉시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승인 신청30일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30일
-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조치명령이행 보고4일
-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4일
-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즉시
-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조정10일
-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5일
-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폐지신고7일
- 공원내 행위신고10일
-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즉시
- 환경영향평가업 폐업(휴업) 신고즉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30일
-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14일
-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30일
- 재활용 이행기간 연장신청5일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30일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30일
-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3일
-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20일
- 분뇨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30일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7일유형 2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15일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7일
-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변경신고4일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7일
-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10일
-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15일
-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10일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3일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10일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10일유형 2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10일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30일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10일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10일
- 건설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7일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90일
-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10일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7일유형 5
- 토양정화업(변경)등록10일유형 2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수출·반출·수입·반입)허가 신청10일
-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7일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7일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3일
-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10일
- 지하수정화업 양도신고10일
-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10일
-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10일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7일
-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5일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7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2일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제출즉시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즉시
-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90일유형 2
-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즉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7일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20일
-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1개월유형 2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30일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10일
-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10일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종료신청50일
-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5일
-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15일
- 하수도관련 점용허가 신청10일
-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5일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 신청7일
- 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3일
-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3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7일
-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20일유형 2
-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20일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10일
-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20일
-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20일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20일
-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7일
- 환경분야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즉시
-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 신청10일
-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7일유형 2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30일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45일유형 2
-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7일
- 온실가스 검증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10일유형 2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60일
-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7일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7일
-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7일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즉시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10일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20일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30일
- 중수도 설치신고10일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30일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21일유형 2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5일
-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즉시
-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90일
-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용)90일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10일유형 4
-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10일
-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10일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10일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30일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30일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즉시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즉시
-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즉시유형 2
-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분할납부 신청즉시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15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7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10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30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3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등록·신고30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7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5일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7일
-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7일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7일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7일
-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20일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90일
- 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15일
- 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30일
- (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7일
-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서 발급14일
-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30일
-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7일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60일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50일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재허가 신청10일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7일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2일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7일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90일
- (제조,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 확인신청14일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즉시
-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5일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20일
-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10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즉시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10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30일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30일
-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2일
-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7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신고즉시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변경신고)10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10일
-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5일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승인 신청3일
- 폐기물처리계획(변경)5일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180일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7일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3일
- 전용용기 검사신청14일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14일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10일유형 2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5일
-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변경신고10일유형 2
-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20일
- 배수설비 설치 제외 허가 신청7일
- 하수도 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30일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10일
-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10일
-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10일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10일
- 대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즉시
-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말소) 신청10일유형 2
-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5일
-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30일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10일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5일
-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35일
-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35일
-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35일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가동개시 신고15일
-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7일
-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7일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10일
-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조정신청10일
-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5일
-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15일
-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10일
-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4일
-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45일
- 동물원, 수족관 (휴원, 휴관) 신고5일
- 동물원, 수족관 (폐원·폐관) 신고30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정보제공.열람 명령 신청30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14일
-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30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재심사 청구30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7일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30일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30일
-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4일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즉시
-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즉시
- 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60일
- 품질표지 인증신청30일
-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50일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즉시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즉시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즉시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즉시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7일
-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14일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즉시
- 수거 등의 권고 · 명령 해제 신청30일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30일
-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15일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30일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5일
- 석면피해인정 신청60일
-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15일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30일
-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5일
-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90일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7일유형 2
-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15일
- 냉매회수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30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90일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180일
- 물질동등성의 인정180일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7일
- 살생물제품 승인180일
- 제품승인 특례 신청90일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90일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30일
-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7일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14일
-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14일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30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15일
-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10일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변경신고30일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7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10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즉시
-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신청90일
- 살생물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90일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변경등록) 신청20일유형 2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즉시
-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20일
-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 제출7일
-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7일
-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10일유형 2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10일
-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15일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30일
-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30일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14일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신청40일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신청60일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60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15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15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변경 신고15일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15일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15일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30일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20일유형 2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30일
-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3일
-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7일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30일
-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 신청30일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90일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50일유형 2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7일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10일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5일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60일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30일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10일
-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15일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10일
-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30일
-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30일
- 표준용기 사용등록30일
-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즉시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즉시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신청즉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10일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10일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기간 연장신청10일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이의 신청10일
-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30일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 부담금 면제 신청90일
-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7일
-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30일
-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수입 실적 제출30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7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7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60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10일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즉시
-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15일
-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10일
-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7일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120일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60일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즉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10일
- 야생동물등 지정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 신청5일
-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60일
-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30일
-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15일
-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60일
-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50일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30일유형 2
- 지하수개발·이용신고7일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7일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10일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15일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10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10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7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7일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10일
-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7일
- 하천공사 허가20일
-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10일
-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20일
- 하천공사 준공인가10일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기간연장) 신청20일
-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5일
-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8일
-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20일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5일
-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5일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5일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15일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신고5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7일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20일유형 2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7일
원자력안전위원회55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2년
-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2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20일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변경·지위승계10일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신고10일
-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재활용 신고20일
-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15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20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20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즉시
- 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7일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24개월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60일
-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30일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5일
-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15일
-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15일
-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1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경미한사항 변경신고7일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24개월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10일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6일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 신고7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7일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15일
-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15일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20일
-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20일
- 방사선안전분야 업무대행자 변경등록신고10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시설검사 갈음 서면심사1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정기검사 갈음 서면심사 (운반정기검사 포함)15일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15일
-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7일
- 방사선기기 검사15일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30일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신고20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20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변경신고7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개시 전 검사15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60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60일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80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1일
- 방사선비상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15일
- 방사능방재훈련계획 승인60일
-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7일
-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55일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20일
산업통상자원부46
-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규정(변경)신고즉시
- 도시가스 공급(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변경)심사신청20일
-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7일유형 2
- 고압가스관련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신청30일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3일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10일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신고1일
-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1일
- 도시가스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신청60일
-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60일
-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15일
-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5일
-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7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정밀안전 진단60일
-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안전성 평가60일
-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60일
- 광산안전관리직원의 겸직 선(해)임 신고1일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30일
-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즉시
- 안전인증 신청(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45일
-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30일
- 안전인증 변경 신청(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인증 면제 신청(안전인증 면제 확인서)(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확인 신고(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확인 변경신고(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어린이제품법)7일
-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3일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30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10일유형 2
- 고압가스 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신청60일
- 안전규정 승인신청15일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45일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60일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15일
-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7일
-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45일
-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시험, 검사 업무범위 변경 신청15일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30일
-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신청3일
-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 신청1일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60일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청15일
- 안전인증 신청45일
- 안전인증의 변경신고15일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신청5일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7일
-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7일
소방청28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즉시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3일
- 소방공사감리자지정변경신고2일
-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2일
-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2일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5일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15일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즉시
- 소방시설업합병신고10일
-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3일
- 위험물 제조소등의 예방규정 제정(변경)제출5일
-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4일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5일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즉시
-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부분)완공검사5일
-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4일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3일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15일
-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용도폐지신고5일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즉시
-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3일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3일
-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10일
-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15일유형 2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즉시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즉시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즉시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7일
국토교통부23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15일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5일
-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15일
-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15일
-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즉시
-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15일
-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7일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10일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15일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즉시
- 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30일
-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30일
-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30일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30일유형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1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인가전 사용허가15일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15일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15일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10일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10일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10일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10일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15일
해양수산부20
-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90일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15일유형 2
-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5일
-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15일유형 2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60일
-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30일
- 위험물적재검사3일
-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3일
- 위험물용기검사3일
-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3일유형 2
- 위험물 반입신고즉시
-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14일
-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14일
-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14일유형 2
-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3일
-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3일
-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 대행업 휴업(폐업)신고즉시
-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15일유형 3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15일유형 2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15일유형 2
행정안전부13
농림축산식품부12
고용노동부9
해양경찰청8
국세청7
식품의약품안전처7
국방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관세청1
대검찰청1
인사혁신처1
문화체육관광부1
산림청1
보건복지부1
국가유산청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