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가 어선마다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 제출) 1부 (5)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허가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1항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원양어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