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제출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손실보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세월호참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 또는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1부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