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법인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2)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어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고정자산 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법인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