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수산방역과, 검사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6일기준표 표기 총 16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6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1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병성감정의뢰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병리진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병성감정의뢰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의뢰 시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